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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전 알아두실 사항!
보험취급자
본 보험의 모집인은 보험대리점 ㈜비아이에스 입니다.
단체보험 계약
본 보험계약은 ㈜유라이프파이낸셜을 계약자, ㈜유라이프파이낸셜 회원 중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, ㈜유라이프파이낸셜 회원 중 가입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.
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대상이 아닙니다.
만기환급금
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또한 보험계약대출제도가 없습니다.
예금자보호 안내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험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)
보험계약을 할 때
보험계약시에는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합니다)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
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
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: 전화 1332 / 인터넷 www.fss.or.kr
사고접수,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(DB손해보험) : 전화 1588-0100 / 인터넷 www.idbins.com
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DB손해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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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
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, 인터넷 www.fss.or.kr
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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